8월 7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했던 독자의견 실명제 서비스 및 실명제 회원가입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 독자의견 실명제 스킨을 사용하고 계신 언론사에서는 실명제가 아닌 다른 스킨으로 변경해서 사용해 주세요.
- 실명제 회원가입을 이용하고 계신 언론사에서는 고객문의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빼드리겠습니다.
[실명확인 서비스 중단 계획]
1. 서비스 중단일시 : 2014년 8월 7일 00시 ~
2. 서비스 중단목적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은 가능합니다.(*유료서비스)
필요하신 언론사에서는 고객문의 게시판으로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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