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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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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대
  • 2007.07.25 [06:27]
공지창 신설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을 링크걸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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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법연대는 국민배심원제 도입과 법집행자들의 고의적 오판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판결을 위한  시민배심원 운동본부를 발족하기 위해 발기인을 모집합하는바 취지문을 참조하여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발기인 신청 접수처 .: 사법연대 사무처
기간 :  2007. 7. 25.부터-  2007. 8. 30. 까지
발족 예정일 : 2007. 9. 30. 경
.................................................................................................................................

사법정의국민연대 산하

가칭) 공정한 판결을 위한 시민배심원 운동본부 발족 취지문 (또sms‘공개재판 여론 광장’ )

1. 발족 취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 질 수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다. 따라서 법이 타락하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므로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일 일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법집행자들은 오직 학연, 지연, 전관예우, 외압과 청탁에 휘둘려 엉터리 재판을 한 결과 석궁사건과 같은 비참한 사건이 발생되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법을 신뢰하지 못해 법난(難)에 살고 있다고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사법풍토를 개선하는 길은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가 이룩되게 되리라 본다. 

이에 본 연합은 법질서를 바로세우고, 법집행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유도함과 더불어 시민들에게도 법 지식을 함양시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취지를 밝히는 바이다.

2.  사업 방향
본 운동본부는 아무리 사법제도가 개선되어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과 양심을 져버리고 부당한 판결을 일관 한다면 더 이상 항변할 곳이 없음을 심려하는 바이다. 오직 있다면 국가청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국회 탄핵밖에 없으나 국가 청렴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수사권과 강제력(구속력)이 없어 신빙할 수 없으며, 국회탄핵은 법사위원들도 같은 법조인들일 뿐 아니라 청원의 문턱이 높아 감히 시민들이 구조를 받는다는 것은 극히 희박하다.

이러한 모순점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집행자들의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정보화시대에 겉 맞는 여론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양산되어 온 광범한 사법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고, 또 법원, 검찰, 경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국가, 청렴한 국가로 거듭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3.  추진 사업

1) 전문법조인이 검토한 사례를 선별하여 여론재판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심리하고 판결하는 운동 전개
2)  여론재판 결과를 분석해 사례집 및 공정한 재판 자료집 발간
3)  학술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
4)  판결 결과에 의해 인권구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5)  청렴 (양심) 법조인, 청렴 공직자, 청렴 기관의 선정 및 시상.

4.  실천방안

1) 전문법조인의 불공정한 사건을 선별하여 사이트 상에서만 여론재판을      진행한다.
2) 공개재판 사례에 대해 법대학생들의 의견서( 리포터 및 논문) 작성운동     전개(각 법대 정식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함 ).

3) 이상적인 재판 형태의 모색 및 모의재판 개최
4) 학연, 지연, 전관예우 등 정실에 의한 재판 및 검찰처분 추방을 위한 캠페인
5)  공정한 판결을 위한 피해사례집 출판 사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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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 07/07/25 [12:09] 수정삭제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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