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사 법 (판사 보호법 )' 저지를 위한 성명 및 전관예우 피해 사례 기자회견 안내
본 사법연대는 최근 대법원이 석궁교수 사건과 전관예우로 부당하게 패소했다는 취지로 대법관을 협박하다가 구속된 이진탁 사건, 일부 사법 피해자들이 한 1인 시위마저도 사법부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며, 따라서 개인 법관들에 대한 명예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되여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법원은 "사법질서 법"을 입법청원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즉,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불법 집회나 공갈협박자들을 처벌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건의 사건이 발생하였다고하여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법이라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피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이 심사라도 하면은 집회나 협박 정도야 근절 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본 사법연대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공헌한 사법부가 고작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억울한 목소리는 듣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괴 망칙하게도 "사법질서 법 ( 판사 보호법 )"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법원의 법안 반 대와 본 사법연대에 진정한 이진탁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조명해보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일시 : 2008. 11. 24.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소 : 프레스썬터 19층 기자화견 장
08. 11. 14.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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